경찰, 비정규직 단체 '노숙집회' 강제 해산…참가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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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차 노숙 문화제를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상대로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3차 해산 명령을 모두 마친 경찰은 2주 전과 같이 참가자를 한 명씩 끌어내며 진압하고 있다.
3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간 문화제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은 집회 현장에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 오후 9시 15분쯤부터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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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15분쯤부터 노조원 한 명씩 옮겨
참가자와 충돌…경찰, 집회 강경 대응 예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경찰이 2차 노숙 문화제를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상대로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3차 해산 명령을 모두 마친 경찰은 2주 전과 같이 참가자를 한 명씩 끌어내며 진압하고 있다.
경찰은 오후 7시 46분쯤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오후 8시20분과 8시54분쯤 각각 2차, 3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3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간 문화제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은 집회 현장에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 오후 9시 15분쯤부터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참가자를 한 명씩 직접 옮겨 집회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강경 진압을 예고한 경찰은 12개 기동대 약 5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100여명의 문화제 참가자에 비해 5배 많은 인원이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라며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야간 문화제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신고 된 집회 형태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보였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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