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분실” 황당 답변…세금 추가 투입
[KBS 부산] [앵커]
KBS는 시민공원 일대 오염토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차례나 오염토 정화를 벌인 부산시가 정화 담당 기관에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시민 세금 몇십억 원을 더 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시민공원 일대 땅을 정화하기 시작한 건 2011년입니다.
그때 확인된 오염토는 유류와 중금속을 포함해 9만 5천800제곱미터 가량.
그런데 10년 만에 일대에서 다시 오염토가 나왔고, 부산시는 자체 예산 20억 원을 들여 추가로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까지 불어난 상황.
그런데 이 손실금, 오롯이 부산시의 몫일까?
KBS가 입수한 부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협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공단 측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에도 부산시가 오염 정화 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실한 사업으로 정화 작업을 추가로 벌였다면 수탁 기관인 환경공단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하자담보 기간이 적힌 중요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분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적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시 예산 몇십억 원을 들여 다시 정화 사업을 벌인 겁니다.
[박철중/부산시의원 : "하자 보증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이 발생됐다면 우리 아트센터를 지으면서 (오염 정화에) 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관리로 서류까지 분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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