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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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고 밝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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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다.
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2차 노숙 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게 문화제의 취지다.
야간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경찰은 오후 3시께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고 대응 경력 12개 부대를 배치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행사 취지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 목적이어서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오후 9시20분께까지 15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하고, 서초경찰서장 명의로 해산명령을 3차례 한 뒤 9시22분께 경력을 투입해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고 밝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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