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술마셔” 주장 30대 항소심서 유죄
민수아 2023. 6. 9. 21:58
[KBS 청주]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운전자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주차 이후 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적발 당시 A 씨가 자신의 주장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미뤄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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