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한 명 숨져…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KBS 창원] [앵커]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달에만 10명이 넘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사망사고가 난 셈인데요.
KBS창원 '토론경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오수관 질식사고, 기계 끼임이나 협착 사고, 열사병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이르다고 진단합니다.
[최정학/중대재해전문가넷 국장 : "겨우 20건을 기소했고, 그 중에 (1심) 판결이 나온 건 불과 3건이고…. 이것을 가지고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김해 오수관 질식사고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조형래/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김해시가 외주로 발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고 했을 때는 김해시가 원청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균 수사 기간이 20개월을 넘긴다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금동일/아워홈 안전경영총괄대표 : "경영진을 처벌하는 목적을 둔다고 해서 재해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형래/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저희는 절대 반대이고요. 더욱더 강화된 법과 시행령으로 이 제도를 굳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정학/중대재해전문가넷 국장 : "중대재해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영자들이 더 인식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전 비용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작업 중지권 등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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