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원 감사받겠다…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이화진 2023. 6. 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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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친 선관위원 회의에선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선관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감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만은 감사를 받아들이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인데,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반쪽 수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관위가) 명백한 불법 의혹들과 국민들의 지엄한 평가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겁니다.

감사원도 "신속히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권익위 조사와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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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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