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즉시 반환' 판결에 항소
박성호 2023. 6.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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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즉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사용한 투자금 229억 8천64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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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즉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사용한 투자금 229억 8천64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새로 사업자가 선정돼 토지비용을 입금시키면 그 이후 30일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어등산리조트 측과 과거 합의를 한 적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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