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외국인 운전자 차량, 1t 화물차 충돌해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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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내국인 B씨(67)의 1t 화물차를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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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내국인 B씨(67)의 1t 화물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C(63·여)씨와 D(70·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불법체류 등 다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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