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건설노조 압수수색…“명백한 공안 탄압” 반발
민주노총 측 변호사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 압수수색 이해할 수 없어”
경찰이 지난달 중순 열린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해 이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만인 오후 4시14분쯤 마무리됐다. 영장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모 조직쟁의실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도로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회의자료와 집회계획서 등이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출석일자를 조율해오던 건설노조는 전날 “(분신 사망한)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면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영등포구 어수빌딩 입구는 경찰에 막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빌딩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건설노조 탄압 중단’ 등 손팻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가 출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사무실에 들이닥쳐 건설노조 사무실뿐 아니라 건설산업연맹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를 유도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올해에만 19번 이뤄졌다”며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노조에 불법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경찰의 노조 혐오 확산”이라며 “(경찰은)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통제하면서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가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건설노조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넣어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부 범위 이탈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경찰의 채증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이 자의적으로 영장 내용을 확대해석해 장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건설노조 사무실의 전체 자료를 다 확인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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