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 성관계 촬영 후 유포한 30대男···재배포 권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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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촬영·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서) 이를 다운로드받고 재배포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유포된 동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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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는 영상을 올리면서 ‘재배포’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올해 초까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애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확인 결과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촬영·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서) 이를 다운로드받고 재배포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유포된 동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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