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이 태우고 '쾅쾅'···억대 보험금 뜯어낸 부부 '재판행'

안유진 인턴기자 2023. 6. 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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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신호위반 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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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2살 아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신호위반 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던 A 씨는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그는 아내 B 씨가 임신했을 때도 이같은 범행을 벌였으며, 올해 2살이 된 아이를 차량에 태우고도 16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차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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