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에서 '뚝'...300㎏ 공구함에 깔린 3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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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철제 공구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가 300㎏짜리 철제 공구함에 깔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석이 아닌 오피스텔 건물 17층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켜 공구함을 옮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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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철제 공구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밝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석이 아닌 오피스텔 건물 17층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켜 공구함을 옮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조종 면허도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크레인과 연결된 철제 로프가 절단되면서 공구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 수칙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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