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10개월 감사 ‘맹탕’…“국민 관심”이라며 ‘불문 사안’ 공개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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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건에 관해서만 주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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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건에 관해서만 주의 조처를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본 감사에 더해 두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 뒤 10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조처는 한 건 뿐이고 위법성도 발견하지 못해 용두사미 감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13가지 비위 의혹 가운데 7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제보내용을 기재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에 관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관해서는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기재하면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태나 권익위의 보도자료에 대한 전 위원장의 개입 의혹 등은 감사원의 조치나 처분이 없었음에도 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이번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해 온 전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뒤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위원회의에서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불문 결정을 하게 된 사유인 권익위원장의 소명내용과 증거자료는 보고서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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