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플랫폼과 불법유통 행위 자율점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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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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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체 9곳과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홈플러스 등 통신판매업체 16곳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시범 사업은 5월부터 7월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2차 시범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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