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차단 필요한 해외식품 원료·성분 지정 기준 마련

강승지 기자 2023. 6.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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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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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 사용한 식품 지정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9일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고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사용한 식품들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정해졌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된 원료와 성분의 구체적인 목록을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됐던 대상의 원료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또 식약처는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제품명이 달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 단계에서 최초의 정밀검사 없이 서류·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품명을 포함해 5가지 요건이 모두 같아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됐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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