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내역 사고 은폐하려고?"…역주행 영상 유출 조사 중인 코레일 '뭇매'

김지영 기자 2023. 6.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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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에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앞서 8일 오전 8시1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 약 50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아찔한 이 장면은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해당 CCTV 영상을 재촬영으로 확보해 언론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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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출근길 시민 등 14명이 다친 가운데 8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가 통제되고 있다. 2023.6.8/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에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앞서 8일 오전 8시1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 약 50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고 영상을 보면 왼편으로 걸어 올라가려던 한 시민이 갑자기 제자리걸음을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행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다. 이어 순식간에 시민들이 와르르 넘어졌고 아래쪽으로 넘어진 시민 위에 다른 시민들이 겹쳐 넘어지는 모습이다.

아찔한 이 장면은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해당 CCTV 영상을 재촬영으로 확보해 언론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출처에 대해 다수의 언론사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 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사고 이튿날인 이날 철도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 등을 이유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동의 없이 소방 관계자가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이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코레일이 사고 경위와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레일은 영상공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하려고 하는지', '보여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본인들(코레일)이 먼저 나서서 공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다만 코레일 측은 영상 유출에 대해서는 추후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으로 소방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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