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김치로 끊인 김칫국을 버젓이…반찬 재사용 딱 걸린 식당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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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추김치에 표시하는 모습(왼쪽)과 표시된 김치가 식당 주방 재사용통에서 발견된 모습[사진 = 부산 특별사법경찰과]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5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남은 음식 재사용은 주방 안에서 은밀히 이뤄졌다. 한 식당의 경우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적발된 현장 [사진 = 부산시청]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을 찾은 단속반이 재사용 여부를 알기 위해 나온 어묵과는 다른 모양의 찢은 어묵을 두었고, 해당 어묵이 고스란히 옆 식탁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반이 해당 식당의 주방을 찾아 어묵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식당 주인은 오리발을 내밀었다. 다시 단속반이 “제가 밥 먹으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가 보기 위해 (재사용) 확인을 위해 찢은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해서야 식당 주인은 “한 번 봐달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도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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