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대통령 첫 연방 기소에 이명박·박근혜 언급한 NYT

박영준 2023. 6. 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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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전·현직 미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뉴욕타임스(NYT)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처음이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를 덧씌우는 것이 ‘바나나 공화국’(1차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제를 가진 저개발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부유한 국가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신문은 최근 15년으로 기간을 좁혀도 니콜라 사르코지·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직 총리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는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직 지도자 기소를 꺼려하는 특이한 나라였다고 지적하며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가 기소되는 것은 중대 사건이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들 역시 기소되는 것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NYT에 말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법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강했다.

다만 전직 지도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 권력 도구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존 벨린저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많은 대중이 (기소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즉시 추측할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비정치적인 기소라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그러나 공정성 논란을 돌파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법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날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량의 기밀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이관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하면서 수사 당국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짐 트러스티 변호사는 CNN방송에 나와 “7가지 혐의는 기본적으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에서 파생했고, 사법방해, 기록 인멸·위조, 공모, 허위 진술 등이 있다”면서 “간첩법 적용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면서 13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인 마녀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1·6폭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가 마러라고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 2급 기밀 등 20상자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잇단 사법 리스크에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네며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3월 뉴욕주 검찰에 의해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월에는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달러(6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유태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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