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규 개정… 곽미숙 경기의회 대표의원 '임기 단축' 논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당규를 개정하면서 직무정지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의 임기 단축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같은 지위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규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용어 없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만 명기해 동일 지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관례로 2년이다. 그러나 이번 당규 개정으로 임기가 1년으로 명시됐기에 곽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곽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대표의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규가 바뀌어 곽 대표의 임기가 명백히 1년이 된 만큼 대표의원 선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규가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곽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같은 날 각 시·도의회 대표의원에 대한 의원총회 선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규를 개정했다. 핵심은 당 소속 시·도의회의 대표의원이 없으면 해당 시·도의회 의원총회에서 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내총무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뿐 대표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정 사안은 도의회에 부합한다. 현재 중앙당에 등록된 도의회 대표의원의 경우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으로 돼 있지 않아 공식적으론 공석이라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개정 당규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년인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 선출에 대해선 ”교섭단체 구성 이전에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되는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한 만큼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곽 대표는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12월에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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