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역할 자처하더니…보호종료아동들한테 성폭력 가한 목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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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목사인 A씨는 작년 4~5월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A씨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A씨가 보호종료아동들을 보살피며 입소자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 중 1명은 가족이 없어 A씨로부터 폭행과 간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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