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압수수색 8시간만에 종료…"탄압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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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오후 4시14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으며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수첩과 업무용 컴퓨터, 5월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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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찰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과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오후 4시14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으며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수첩과 업무용 컴퓨터, 5월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까지 압수수색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들이 직접 소유·보관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로 한정되는데도 제3자의 사무공간 및 제3자가 소유·보관한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도 압수수색했다”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도 압수수색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올해에만 19회 압수수색을 받았고 19명이 구속됐으며 1000여명이 소환돼 조사받았다”며 “건설노조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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