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극단적 선택' 김포FC 전 코치, 자격 정지 3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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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포FC 유소년팀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졌고, B 전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이 부과됐다.
또 김포FC 유소년팀 C 전 감독에게도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자격 정지는 대한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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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포FC 유소년팀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졌고, B 전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이 부과됐다.
또 김포FC 유소년팀 C 전 감독에게도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이밖에 TMG FC 감독과 선수에게도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TMG FC는 숨진 유소년 선수 D가 중학교 때 뛰었던 팀이다.
김포FC 유소년팀 선수였던 D는 지난해 4월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D가 남긴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징계받은 지도자들은 올해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공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주일 만에 다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 정지는 대한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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