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회에 방사능 있는거 같아요”…12년간 3만건 검사해보니
생산단계검사 12년간 ‘3만번’…초과검출 사례 전무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들이 해양수산부로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한 시료(수산물)는 총 264건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5월 넷째주까지 총 46건인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란 수산물 유통업자, 음식점 종사자를 비롯해 방사능 검출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직접 품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이다. 시료를 수거해 방사성 세슘(134Cs+137Cs)과 요오드(131I)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검출 기준은 미국, EU 등 주요국가보다 강화된 kg당 100Bq(베크렐)이다. 미국의 경우 요오드는 kg당 170Bq, 세슘은 kg당 1200Bq이 기준이다.
해수부는 4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부산, 제주, 완도, 거제, 목포 등 전국 각지의 어시장,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검사 신청이 들어왔다. 가리비에 대한 검사 신청이 가장 많았고 고등어, 갈치, 갑오징어, 김 순이었다. 이밖에도 넙치, 돌돔, 멸치, 방어, 참돔, 꽃게, 쭈꾸미, 낙지, 문어, 전복, 바지락 등 다양한 품목 시료의 검사를 진행했지만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품목은 단 한건도 없었다.
국민신청 검사는 실시된 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생산단계에서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무작위 샘플 검사를 3만회 이상 실시해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2만9667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3만여 번의 조사 가운데 세슘이 검출된 적은 10번이 채 되지 않았다”며 “2013년 상어 종류인 청상아리에서 극미량(3.84Bq/kg)이 나온게 최고 검출치”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를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국민신청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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