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화그룹株 3개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홍순빈 기자 2023. 6. 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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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그룹주인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거래소는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벌점 10점, 이아이디에 벌점 10.5점을 각각 부과했다.

세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로 인한 공시불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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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그룹주인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거래소는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벌점 10점, 이아이디에 벌점 10.5점을 각각 부과했다. 제재금도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4000만원, 이아이디에 2억1000만이 내려졌다.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주식거래가 하루 정지되나 세 상장사 모두 이미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세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로 인한 공시불이행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취소 또는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세 상장사의 공시책임자가 고의로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공시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조세포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달 10일 거래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이화그룹 내 상장사들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틀 후인 12일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트론 등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김모 사내이사에 대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청구 내용상 당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고 이후 같은 달 31일 거래소는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해 규정에 따라 세 상장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이화그룹의 2016~2017년 증여세 포탈혐의를 포착해 2020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이화그룹의 실사주가 세금체납 중 횡령·배임 등 다수 범행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조성한 게 포착됐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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