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선수 사망 사건’ 김포 FC 지도자 3명, 자격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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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소년 선수 A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포 FC 지도자 3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공정위원회를 열고, 김포 FC 유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포 FC 지도자 3명 등 5명에 대해 '자격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 군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괴롭힘 등의 사실이 인정됐고, 이는 선수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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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소년 선수 A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포 FC 지도자 3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공정위원회를 열고, 김포 FC 유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포 FC 지도자 3명 등 5명에 대해 ‘자격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김포 FC 윤모 골키퍼 코치에게 자격정지 3년, 한 모 코치와 권 모 감독에겐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함께 회부됐던 A 군의 중학교 시절 감독과 선수에겐 자격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 군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괴롭힘 등의 사실이 인정됐고, 이는 선수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5명의 지도자와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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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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