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VS 주거안정?

김우성 2023. 6.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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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대담 :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VS 주거안정?

-피해자 대다수, 보증금 없이 경제자립 힘들어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는 국고 5천억 투입

-피의자들, 경제 사범으로 강력한 처벌해야

-공인중개사들, 임대인 세금 체납 볼 수 있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생경제에서는 5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전세사기 연속 진단 시간을 마련해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에서 시급한 해결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해 봅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인데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함께 전세사기의 재발 방지책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두성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이하 권지웅)> 네, 안녕하세요.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이하 두성규)>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일단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피해자들,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부위원장님,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어떤가요?

◆ 권지웅> 제가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 고충으로 한 840건 정도 고충이 들어왔고 그걸 분석하면서 그 피해자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고 있는데, 법 통과 이후 두 갈래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지만 나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 집행될지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올해 8월에 지금 본인의 집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8월에 경매가 완전히 끝나는데 그렇게 돼서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법에 경매 유예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집행될 것인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6월 1일에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그때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에 있는 몇 군데 건물은 경매 유예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하고 빨리 집행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 박귀빈>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피해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셨듯이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 두성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야 합의로 결국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도 사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법은 아니고 2년 정도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걸로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 10월달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왔던 피해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의 이번 특별법만으로 사실은 충분한 구제책으로서의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야 모두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당장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책으로 나한테 와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민생119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그렇고, 과연 국토부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도 의문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관련되는 부처가 예를 들어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또 금융위도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당장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떼일 수도 있는 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언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대책에 있어서도 많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은 조금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아쉬운 마음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되고 있느냐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권지웅>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부분도 있고 기재부가 관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TF가 있긴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번 법의 성격을 좀 제대로 규정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이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를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피의자에게 준다. 두 번째는 그걸 본인이 낙찰받지 않을 경우 공공이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랑 공매 진행하는 과정을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지 피해 구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야 저희가 향후에도 다음번에는 피해 구제를 좀 직접 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 이런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직접 지원이죠. 보증금 직접 지원을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고, 보증금 회수. 이 부분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셨던 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일단은 시행은 됐고 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워낙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두성규> 제가 볼 때 보증금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집주인한테 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국토부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마는 정부가 직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구제를 하는 게 왜 이런 사안만을 구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물론 안전한 주거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30세대가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 조사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납부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분들은 다시 이 사회에서 자기가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다소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님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은 조금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이거는 사회적 재난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으로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대안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나중에 역전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록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선심성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귀를 조금 더 기울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거나 혹은 또 무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미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대단히 거리가 멀거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최우선변제라는 제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다가 전세 보증금 전체 금액의 거의 한 3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특별법 자체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정부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걸맞은 칭찬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위원님께서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달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특별법 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대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 권지웅> 저는 국민의 힘이 두성규 대표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피해를 입은 분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20대인데 내가 보증금을 내느라 빌린 대출을 다 갚고 나면 50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가 왜 이 부분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국가가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권지웅>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올해 3월에 28조의 금융을 부동산 PF 부실채권에 투여했고 실제로 국고를 5천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머니에서 5천억을 꺼내서 그냥 쓰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 박귀빈> 금융기관들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요.

◆ 권지웅> 그리고 두 번째 5천억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건설사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되지만 피해자 개인에게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피해자 개인이 자기가 30년 넘게 갚아야 될 그리고 그냥 전셋집에 살아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납득할까.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법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으나 개정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의 불씨는 계속 살려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변호사도 피해자가 되었고, 고위공직자도 피해자가 되었고, 국회 보좌진도 피해자가 되었고, 특정 기자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집을 빌리고자 했던 사람이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두성규>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모두를 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빌라라는 형태. 우리의 독특한 형태죠.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빌라 형태에서 소액의 전세 보증금인 경우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의 평균이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범위 이내의 전세 보증금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1차적인 지원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보호 대상이라든지 구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걸 추가하는 부분을 하면 좋은데.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구제 대상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하면서 그 피해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소액 보증금을 내고 사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하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1960년대 말부터 일어났던 소비자 구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적용 대상을 조금씩 줄였다가 확대시켜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사실 특별법 관련해서는 입법 보완하겠다. 이런 의견을 처음부터 정부에서도 밝혔었고 물론 그것이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서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법 보완을 하고 계속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쭉 한 번씩 짚어봐야 해서, 저는 지금 가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범들이 지금 보면 한 200여 명 구속도 돼 있고 경찰이 6개 조직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지정을 했고 불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사기범으로 인정이 되면 이들한테 재산 압류라든가 재산 몰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됩니까?

◐ 두성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전세사기 사건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사망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이라고 속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전세사기의 범죄의 성격을 갖는 분들,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하나의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 것이 상황이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강원도 쪽에 전세 보증금을 모아서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자체를 자기가 특정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격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격들을 감안할 때 사기나 단순한 배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또 그쪽에 전담하는 전문가들도 개입이 돼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경우에 따라 상당수는 집단 범죄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저는 경찰이라든지 검찰 쪽에서도 이건 중한 경제사범으로 간주해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 적용 과정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우리 미래의 세대를 담당할 2030세대들에게 직접적인 치명타를 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무엇보다 이번에 개인이 저지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이 됐고 피의자가 광범위해서 무엇보다 이게 좀 엄중해 보이고, 이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해서 10달간 3천 명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현재 검경에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피해자 측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거의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도 밝혔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 보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 중 핵심적인 두 가지가 보증금 직적 지원과 사기 주도자 처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만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서가 다 지금 TF를 짜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범죄자 처벌 부분도 담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 권지웅>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사가 제 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피해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의 새마을금고에서 조직적으로 대출을 해 주었고 사실은 사기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분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워낙 못 되게 했기 정말로 제발 처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잘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더 속상한 것은 이제 가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닉하는데, 그것을 설사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건 가해자가 잘 처벌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국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드립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보통은 내가 사기 피해를 입었고 내 돈을 가해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범인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내 돈 다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선이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들을 찾고 처벌해서 그 사람들 재산을 찾아서 그거를 나의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연결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방식은 아닌 거죠?

◆ 권지웅>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범죄 은닉 수익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국고로 환수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같은 건 없을까요?

◐ 두성규>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징이나 몰수를 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자금들하고 같이 섞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범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작물 형태로서 한 곳에 머무르고 있거나 특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몰수, 추징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 사안에 해당되는 작물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정부도 부담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사안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막을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으로서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세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해당되는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2.7%에 가까운 사람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건전한 거래와 올바른 거래를 중개를 해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업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범죄를 하는 데 참여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오히려 더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권지웅>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전세사기에 방파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시세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작하려 하더라도 사실 공인중개사만큼 정확한 시세를 아는 분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임대인이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앞선 세입자들이 얼마의 보증금에 들어갔는지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꽤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게 임차인에게 정보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다수의 공인중개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도리어 가담자가 되어서 피해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된 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것을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 앞 순위에 계약된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를 강하게 처벌하기도 좀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믿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있냐, 저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 박귀빈> 맞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해 주고 계약 체결해 주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보다 시행 후 4배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경우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전세사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여쭤볼 텐데 임대차 3법, 이번에 이런 깡통전세 위험을 키운 요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 두성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이전에 가격보다 전세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락하면 급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 왜곡 현상도 있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따로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임대차 3법 자체가 전세시장의 혼란과 전세 가격 자체를 급등시킨 부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갭투자가 서울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극성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정도로 2018년도에 갭투자 형태가 한 14.6%였다면 2021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에는 41.9%까지 갭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형성됐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자면 전세대출이 사실 많이 확대가 됐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실 전세대출이 확대되었던 건데요. 그 확대된 규모 자체가 2016년도 말까지가 한 50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02조로 늘어나고 2021년도에는 18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세와 관련된 대출 자체가 지나치게 3배 이상 확대됨으로써 이 부분들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 시장의 가격을 더욱더 부풀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깡통전세라든지 혹은 역전세라든지, 이런 전세 시장의 구조의 왜곡된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정한 거였는데,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게 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좀 반론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임대차 3법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임차인에게 2년을 계약한 다음에도 한 번 더 갱신권을 줘서 4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요. 갱신이 될 때 임대료가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대차 거래가 공시되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세 대란 혹은 깡통전세를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진영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세대출이 좀 무분별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2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전세 대출이 2억 원까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2억까지 보증금을 받겠다. 너도 대출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소위 깡통전세로 지금 한국 사회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할 때도 주택 가격 대비 얼마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두성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에서 4년을 늘린 것은 오히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자체를 사실은 꺼리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좀 기형적인 모습으로 해서 사실은 거래를 위로금을 주고 가면서까지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 5% 올리는 부분, 그것도 당연하게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많은 모델로 삼았던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시장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서 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계약 갱신을 할 때 기존의 시세 자체를 20% 이내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제도 취지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왜곡과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권지웅> 독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관계를 잡으면 독일은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가 임대료를 정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임대료보다 20% 이상 상한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을 갱신할 때마다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일단 이야기 드리고요. 그런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따로 토론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분명하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돼야 이런 문제를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던 것이고, 오늘 두 분 다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다음에 또 임차인보호제도 관련, 전세제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성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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