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내역 사고 영상 유출 경위 조사’에 누리꾼들 비난 잇따라

이삭 기자 2023. 6.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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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8일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당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CC)TV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와 관련, 코레일 측이 관리하는 현장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사고로 이용객들은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 및 상황 조사를 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언론에 제공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고 장면은 대부분 해당 영상이 활용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단으로 재촬영했고, 코레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이튿날인 이날 코레일은 CCTV 영상 유출과 관련,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에 대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CCTV 영상 제공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구조 활동 및 사고 조사와 관련 없이 영상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코레일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무슨 비밀이고 보안상의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럴 시간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보수에나 신경 써달라”고 꼬집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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