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감사 대상 여부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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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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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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