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땐 몰랐겠지”…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대략 6억40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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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구상권 행사할듯
지난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에 의해 비상문 강제 개방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여객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승객이 착률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피해액이 이같이 산정됐다.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받은 후 지난 5월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현재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향후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착륙 직전 비상 개폐돼 파손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사고는 이씨가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의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으며, 그는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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