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대법원 간다...檢,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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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20년 7∼9월 또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1심 법원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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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가 선고한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정씨는 앞서 2019년 7월3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이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2020년 7∼9월 또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검찰은 두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지난 1일 석방됐다. 이날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글을 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씨는 블로그를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께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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