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보호종료아동센터서 입소자 4명 '상습 성폭력'…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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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씨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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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가족 없는 피해자에겐 폭행까지하며 간음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씨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도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겐 심리치료 등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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