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노태악 방지법' "대법관·선관위장 겸직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재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직을 겸직이 불가능한 상임으로 의무화하는 '노태악 저격법'을 추진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척을 같은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채용됐을 때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강공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5조 제1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법률안은 이 조항에 '상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비상임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 같은 막강한 권력기관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위원장과 위원이 대부분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은 딱 1명이다. 사무총장·차장이 사실상 일을 다 하는 체제는 이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돼 특혜 채용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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