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장학금 못받은 대학생…박민식 "내가 주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날짜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다. 이에 장학금도 일부(12만원 중 5만원)만 받게 됐다.
예비군법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항의에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고,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곧 그만두실 분이…" 차관 업무 지시에도 손 놓은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 "없어서 못 팔았는데…" MZ세대 떠나자 무섭게 빠진다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
- "홍석천 유튜브 보고 왔어요"…광장시장에 5만명 몰렸다 [송영찬의 신통유통]
- "이게 진짜 공짜라고요?"…쿠팡 '와우' 파격 승부수 던졌다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이슈 In]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
- JMS 조력자 한 명만 "검사님 말씀 모두 사실"…신도들 웅성웅성
- 포커로 20억 벌었다던 홍진호, 또 '억' 소리 나는 상금 받았다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핥은 소년, 결국 6억 소송 당했다
- "지옥이었다" 피해자 100여명…성직자 성추문에 볼리비아 '발칵'
- 출가 후 둘째 가졌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前부인이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