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한 대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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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2년형 확정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대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에서 근무하며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쓰고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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