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에 알리바이 제공 前경기도상권진흥원장 檢, 위증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씨는 이때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에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한 정황으로 보고, 휴대전화 역시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보장돼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검찰 측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질서 파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증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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