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예비신랑신부 울리는 위약금 폭탄 사례 주의!

김우성 2023. 6.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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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대담 : 박민경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예비신랑신부 울리는 위약금 폭탄 사례 주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급증…올해 1~4월, 전년대비 39.6%↑

-최근 3년간 361건 피해구제 신청…계약거부·위약금 과다 대부분

-예비 부부들, 계약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박민경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민경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팀장(이하 박민경)>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결혼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비 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 박민경> 네,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드레스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일명 스드메)의 준비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박귀빈>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이유로 피해구제를 접수했나요?

◆ 박민경> 전체 361건 중 신청이유가 계약관련인 피해구제가 93.6%(3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중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2.1%(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18.8%(68건),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12.7%(46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특히 위약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면서요? 도대체 위약금을 어느 정도나 요구하는 건가요?

◆ 박민경> 네, 앞서 말씀드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이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행요금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73.2%(120건)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사진 앨범 미제공 같은 계약 불이행 경우도 잦다면서요? 이런 피해 현황은 어떤가요?

◆ 박민경>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28.3%(1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23.9%(11건), '폐업' 21.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그럼 주요 피해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요?

◆ 박민경> 먼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경우인데, 소비자가 총 이용대금 284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결제한 직후 개인사정으로 서비스 개시 이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니 사업자가 내규상 환급이 불가하다며 처리를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와 계약후 소개받은 스튜디오 업체에 웨딩촬영을 진행했으나 이후 결혼준비대행 사업자가 스튜디오 업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딩엘범을 인도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러한 분쟁유형에 대해 어떻게 해결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 박민경>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개시전일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을, 개시 이후인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개시 전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인 경우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민경>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계약 전에는 추가비용과 같은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하고, 계약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특히 결제시에는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해제·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계약하기도 하는데, 이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면 법률에 적용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박민경 팀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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