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붕괴 사고' 미즘상가 관리주체 처벌하라"

김동일 기자 2023. 6.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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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하 1층 ~6층 사용제한, 건물주등에 정밀안전진단 시정명령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감사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미즘 상가 붕괴사고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건물 관리주체는 발생 5일이 넘도록  신고나  위험을 알리는 표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주 의원은 "노약자 등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로 사고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도 점포주, 상가 구분소유자, 관리자 등 어느 누구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험안내 표시하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바닥붕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건물 출입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미즘 상가 3층에 있는 콜라텍, 당분간 영업을 안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동일기자

그러면서 "이는 영업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확한 안전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사용제한이 아니라 전체 건물사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계옥 의원도 "붕괴사고가 났는데 윗 층, 밑 층, 옆 공간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며 "안전을 담보로 위험건물이 자유롭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시급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형만 의정부시 건축과장은 "구조개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1차 판단, 지난 7일자로 6층서 지하 1층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8일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7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자로 건물주와 상가 번영회에 정밀안전진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관리자 등 조치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지호 의원은 “4층을 치고 내려온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방치되는 등 예정된 사고였다”며  이유를 따졌고 오 과장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못해 철거하지 못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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