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대법원 앞 노숙 집회 예고…경찰 "시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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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경찰에 보낸 협조요구서에 대해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개최를 협조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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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경찰에 보낸 협조요구서에 대해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개최를 협조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당초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여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며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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