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성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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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에 부과된 억대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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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에 부과된 억대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수탁자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씨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에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중원구청)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9월 최 씨가 이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후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1억 3000여만 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최 씨는 2021년 3월 중원구청을 상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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