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루'하다 12억 돈벼락"…회사 이메일로 복권 당첨 확인한 美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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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여성이 직장에서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100만달러(약 12억9250만원)짜리 슈퍼볼 복권에 당첨되는 '대박'을 터트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켄터키주 루이빌 제퍼슨카운티에 사는 한 익명의 여성이 온라인으로 슈퍼볼 복권을 구매해 10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2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이메일을 살피다 켄터키복권에서 2등인 100만달러에 당첨됐다는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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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전 25만원 당첨 후 꾸준히 구매해 '횡재'
직장서 당첨 이메일 확인…본사서 당첨금 수령
[서울=뉴시스]한휘연 인턴 기자 = 미국 한 여성이 직장에서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100만달러(약 12억9250만원)짜리 슈퍼볼 복권에 당첨되는 '대박'을 터트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켄터키주 루이빌 제퍼슨카운티에 사는 한 익명의 여성이 온라인으로 슈퍼볼 복권을 구매해 10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2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복권 발행사인 켄터키복권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첨자가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성은 두 달전 같은 슈퍼볼 복권을 사들여 200달러(약 25만원)에 당첨된 후 편리함 때문에 꾸준히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번에 당첨된 복권 역시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이 여성이 당첨된 복권은 국내 (주)동행복권에서 발행하는 로또와 같은 형식의 '슈퍼볼'로, 다섯 개의 번호와 특별 번호 '슈퍼볼'까지 전부 일치하면 1등, 특별 번호만 일치하지 않으면 2등이 된다.
그녀는 직장에서 이메일을 살피다 켄터키복권에서 2등인 100만달러에 당첨됐다는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당시 메일을 보고 "절대 그럴 리 없다"라며 "사기일 수도 있다"고 메일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했다고 전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100만달러를 땄다"고 전한 뒤에 부부는 이메일이 사기가 아닌지 계속 의심하며 1일 켄터키복권 본사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벼락을 맞았다. 아주 좋은 벼락이었다"며 복권 본사에서 당첨 사실을 확인한 심정을 밝혔다.
세금 공제 후 총 71만5000달러(약 9억2342만원)를 현장에서 수령한 부부는 당첨금을 여행과 주택 관련에 쓸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xaya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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