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는 위법… 내가 장학금 주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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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게 출석 인정이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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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게 출석 인정이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청년 복학생에게 나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누가 연락 좀 해 달라"고 적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이번 학기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최종 성적 99점으로 수강생 중 1등을 차지했으나, 1등 수강생에게 주는 장학금(12만원)을 받지 못했다. 담당 교수가 수강 기간 중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A씨에 대해 결석 처리하면서 감점 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외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성적 정정에 나서 A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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