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에 집주인 쓴소리 하자 흉기 협박한 50대 입건

이성덕 기자 2023. 6.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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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를 키우며 혼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 B씨(70대)가 "냄새가 나고 시끄러우니 관리를 잘 하라"고 쓴소리를 하자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더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쓴소리를 듣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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