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파생 결합상품이란?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입력 2023. 6.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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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과 비 금융투자 상품으로 나뉜다. 원본손실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과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증권으로 구분된다.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다. 이중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는 채무증권이며, ELS와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ELB는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주가지수인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이고, DLB는 기초자산이 원자재, 금리, 신용 등인 기타파생결합사채다. 파생결합사채는 원금지급을 약속하되,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적용금리만 변동되는 채무증권이다.

원금의 100%가 보장되는 ELS가 ‘ELB’다. 주가연계증권인 ELS가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일종의 증권인 반면, 원금이 모두 보장되는 ELB는 ‘Equity Linked Bond’의 약자로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다. 당연히 일종의 채권으로 분류된다.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원금의 10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제시하는 수익률이 다소 낮을 수 있다.

ELS는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주가지수인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이고, DLS는 기초자산이 원자재, 금리, 신용 등인 기타파생결합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주식, 원자재, 금리나 그 지수 등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인 주요상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ELS Step Down형은 상환평가일마다 일정 상환조건을 충족하면 제시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상환조건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ELB Digital형은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조건 이상일 때 수익률과 미만일 때 수익률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하락한계수준인 ‘Knock-in’은 ELS 투자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 정의할 수 있다. 투자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한계인 ‘Knock-in’ 수준까지 하락하지만 않으면 가입당시 제시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장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스텝다운형(Step Down)ELS를 활용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텝다운형 ELS는 90/90/85/85/80/80 등의 형태로 행사가격이 만기에 다가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해 수익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을 말한다. ELS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조기상환레벨과 하락한계레벨이다. 조기상환레벨이 낮고 하락한계레벨이 낮아야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도마뱀이 위기상황에 닥치면 꼬리를 끊고 줄행랑을 치는 것과 같은 구조의 ELS 상품을 리자드 ELS라 한다. 일반적인 스텝다운형 ELS의 1차 조기상환 조건이 90%라면 리자드 ELS는 1차 조기상환조건 90% 이외에도 리자드 베리어 70%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구조다. 1차 조기상환 시점의 주가지수가 설정대비 20% 하락하여 최초 지수대비 80%수준까지 하락했더라도 리자드 베리어인 70%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리자드 조기상환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리자드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며 조기상환된다.


ELS 가입초반에 주가지수가 급락하면 조기상환조건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급락여파가 ELS만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ELS가입자들은 최대한 빨리 수익을 확보하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조기상환 확률을 높인 리자드 ELS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니즈(Needs)보다는 1년 이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니즈가 큰 투자자에게 리자드 ELS가 유리하다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ELS의 Step Down No Knock-in과 Knock-in을 알아보자. Step Down No Knock-in은 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해당가격 이상일 경우 조기 상환된다.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해당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 상환이 순연된다. 만기 시 해당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Step Down Knock-in은 만기 시 투자기간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Knock-in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 Knock-in 행사가격 이상이면 수익 상환된다. 반면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투자기간동안 Knock-in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서, 만기 시 기초자산이 해당 행사가격 미만일 경우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Lizard Step Down No Knock-in은 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해당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 조기 상환된다. 상기 조기상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리자드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리자드 수익 상환된다. 상환평가일에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해당 행가가격 미만인 경우 순연되며, 투자기간 동안 리자드(Lizard)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리자드 옵션(Option)이 소멸된다.

Lizard Step Down Knock-in은 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해당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 조기 상환된다. 상기 조기상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동안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리자드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리자드 수익 상환된다.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투자기간동안 Knock-in 행사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서, 만기 시 기초자산이 해당 행사가격 미만일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구축이 있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으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상기 언급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채권 관련 상품도 포함된다.

주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으로 손해배상 입증 책 임이 투자자로부터 판매업자로 이동되었다.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을 위해 녹취가 필수사항이 되었다. 금융상품 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판매직원이 모두 설명해야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일반투자자 대상으로는 고난도 금융상품 거래 시 판매과정 녹취를 포함한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었다.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자동 철회되고 투자금이 반환된다. 고령자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함으로 대상자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가 대상이 되었다.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거래 확인서’는 청약신청서 기재로 갈음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 유형분류에 따라 금융회사가 권유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수준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 80세 이상 투자자는 해당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투자성향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성향의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적합성보고서’ 교부대상은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가 된다. 대상상품은 역시 ELS, DLS 등이다.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미발급된다. ‘적정성 판단보고서’는 투자권유여부에 ‘불원’이면서 적정성 판단 결과 점수가 12점 미만일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자금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란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형인 투자자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대상이 된다.

숙려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숙려대상이 되면 청약매체에 관계없이 청약 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숙려기간에는 청약이 불가하며 영업정 방문, 유선, 해당 청약매체를 통한 청약취소 신청만 가능하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청약의사확정일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청약 확인 의사표시를 해야만 청약이 확정되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은 자동 취소된다.


만기수익 상환조건을 하회한 이벤트(Event)가 발생할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예상수익률, 만기상환조건 및 예상수익률, 중도상환 청구 관련사항, 공정가액 등이다.


증시 하락 속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던 주가연계증권(ELS)이 최근 3개월 동안 10조 원 가까이 발행되며 재테크 수단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보통은 상승과 횡보장에서 주목받는 상품이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Trade off)로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에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수익(Return)과 위험(Risk)사이의 선택은 투자자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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