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 '반발'

김예린 2023. 6. 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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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강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오전부터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를 포함해 세 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노트북과 회의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 나선 겁니다.

경찰은 노조측이 오후 5시까지로 허가한 집회 시간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와 관련없는 다른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한수 /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저들은 오늘 또한 우리 건설노동조합을 폄하하고 이렇게 몇 개 중대가 되는지 모르는 이 엄청난 경력을 끌고 와서 압수수색을…"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0여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집행부 2명은 당초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경찰과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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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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