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송치' 유아인, 최소 2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가
황소영 기자 입력 2023. 6. 9. 16:50
유아인은 9일 오전 경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기존에 언급됐던 마약류 5종 외에도 미다졸람,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유아인은 지난달 24일 또 다른 피의자이자 지인 A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사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말했고, 심사 후에는 "(마약 투약에 대해) 후회한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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