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7월20일 첫 재판

강정태 기자 2023. 6.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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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7월2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7월20일 오전 11시 202호 법정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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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천시장 등 3명도 함께 재판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억6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사천·남해·하동)의 1심 첫 재판이 7월2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7월20일 오전 11시 202호 법정에서 연다.

하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 A씨(52), 하 의원의 4급 보좌관 B씨(70)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월30일 국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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