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반기웅 기자 2023. 6.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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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 발족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기준 59개)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은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와 행동지도 전문가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향후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담반에서 확정된 운영방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첫 자격 시험이 치러진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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