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한일시멘트·성신양회,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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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지역의 시멘트사 2곳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 중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적발돼 고발조치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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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지역의 시멘트사 2곳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시멘트사 10곳의 폐기물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6곳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단양지역 한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으로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성신양회는 납품받은 지정폐기물을 사전분석 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멘트사 중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적발돼 고발조치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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