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해줘"…60대女 보복살인한 50대女 징역 20년 선고

이성덕 기자 2023. 6. 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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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60대·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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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60대·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80여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몸싸움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바람에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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