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안하단 말 없어"…성인텍 불지른 60대 무기징역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6.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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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텍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방화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 30년과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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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성인텍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방화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 30년과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방화로 업소 주인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주인 B씨(50대·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상태였고, 인화성물질도 미리 준비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대구 남구의 모텔에 투숙해 있다 CCTV영상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다음날 붙잡혔다.

이날 피해자 중 한명은 법정에서 "아직까지 A씨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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